한국토지보상원(주)는 토지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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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
    한국토지보상원을 통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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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한국토지보상원은 크게 4가지 토지보상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1️⃣공익보상 및 민간매입 업무대행의 종합보상 2️⃣공공기관 토지관련 업무대행의 토지개발 3️⃣주택 개발 금융 컨설팅을 제공하는 개발금융 4️⃣건설 및 시행 등을 돕는 개발대행이 있습니다. 한국토지보상원은 토지보상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와 서비스 제공으로 고객의 가치를 지키고 내일을 함께 설계하고 있습니다.
  • Q
    [토지보상] 토지수용재결 관할기관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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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네, 사업별로 토지수용재결 관할기관이 달라집니다. 토지수용재결 관할하는 기관으로는 크게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지방토지수용위원회가 있습니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는 국가 또는 시, 도가 사업시행자인 사업, 그리고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가 2 이상의 시, 도에 걸쳐 있는 사업을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위에서 말씀드린 이외 사업의 재결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Q
    [토지보상] 수용재결이라는 것이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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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토지수용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에 대한 협의취득이 불가능한 경우, 보상을 전제로 강제취득하는 절차를 말합니다.수용재결은 이러한 토지수용에 대한 토지수용위원회의 결정입니다. 토지수용 및 수용재결은 사유재산권에 대한 변동을 수반하게 되므로 반드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성립합니다.따라서 위 절차에 흠이 있는 경우 수용재결은 무효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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