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23조의 3항 공용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
이 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통하여 공공복리의 증진과 재산권의 적정한 보호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토지, 건물 기타 지장물, 영업보상, 휴업보상, 폐업보상, 권리 및 기타보상, 사업구역 밖의 보상, 영농손실보상 등.
- 권리구제절차에 임하게 되면 수용재결(1차 감정), 이의 재결(2차 감정), 행정소송(3차 감정) 각 과정에서 총 3번의 추가 감정을 받을 수 있고 이를 통해 보상금을 증액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 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2. 8., 2020. 1. 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한국토지보상원(주) 대표자 : 양유성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91번길 15-5, 2층
전화 051) 123-4567 팩스 051) 647-752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