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1조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대집행 절차도
행정대집행법 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절차도
주택법 제 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2. 8., 2020. 1. 23.>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한국토지보상원(주) 대표자 : 양유성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91번길 15-5, 2층
전화 051) 123-4567 팩스 051) 647-752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유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