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보상원(주)는 토지 관련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토지개발

본문 바로가기
서브 헤더

토지개발 사업부

행정대집행 관계법령

행정대집행법 제1조 행정의무의 이행확보에 관하여서는 따로 법률로써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본법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행정대집행 절차

행정대집행 절차도

행정대집행 민원대응
계획

행정대집행법 7조(행정심판) 대집행에 대하여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 절차도

토지매입대행 관계법령

주택법 제 11조의2 주택조합업무의 대행 등

① 주택조합(리모델링주택조합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조합원 모집 등 제2항에 따른 주택조합의 업무를 제5조제2항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을 보유한 자 외의 자에게 대행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17. 2. 8., 2020. 1. 23.>

  • 1. 등록사업자
  • 2. 「공인중개사법」 제9조에 따른 공인중개사
  •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 4.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등록사업자
  •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6.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등록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기방어 문구를 사용하는 자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대행자에게 대행시킬 수 있는 주택조합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조합원 모집, 토지 확보, 조합설립 인가 신청 등 조합 설립을 위한 업무의 대행
  • 2. 사업성 검토 및 사업계획서 작성 업무의 대행
  • 3. 설계자 및 시공자 선정 관련 업무의 지원
  • 4.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신청 등 사업계획 승인 관련 업무의 대행
  • 5. 계약금 등의 자금 보관 및 관련 업무의 대행
  • 6. 총회 운영 지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타 사항에 대한 동일한 정보 기재

③ 주택조합 및 주택조합의 발기인은 제2항제5호에 따른 업무 중 계약금 등 자금의 보관 업무는 제1항제5호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대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④ 제1항에 따른 업무대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연도별로 분기마다 해당 업무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발기인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 23.>


한국토지보상원(주) 대표자 : 양유성 주소 부산광역시 동구 홍곡로91번길 15-5, 2층

전화 051) 123-4567 팩스 051) 647-7524 개인정보관리책임자 : 양유성

Copyright © 한국토지보상원 All rights reserved.